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분양 대행 보증금으로 3억 원을 받을 당시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재건축조합과 사업 시행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등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므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지 않았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재건축 시행사업 진행 경과, 자금 확보의 정도, 피해자에게 말한 용도와 다른 용도로 편취 금을 사용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과 재건축조합 사이의 사업 시행 대행 계약상 시공사 선정 기한으로 정한 2009. 6. 30. 후에도 피고인이 재건축조합과 협의 아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시점에 피고인이 확정적으로 사업 시행 대행 계약상의 권한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해당 재건축사업에 있어 재건축조합과 대한 주택보증 사이의 지분관계, 피고인이 확보한 자금상황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분양 대행권을 확보해 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