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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1 2016고단658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이 사건 D 마이 티 1.5 톤 화물차는 주식회사 C 소유로 등록된 영업용 지 입차량이다.

위 차량은 2014. 6. 25. 수원지방법원 E 자동차 임의 경매 신청에 따라 인도 집행되어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소재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2015. 불상경 B는 피고인과 공모하여 위 차량의 영업용 번호판을 떼어 내 분실 ㆍ 도난 신고를 한 후 위 번호판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고, 위 차량에 대해서는 새로 운 등록번호를 부여받기로 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붙인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떼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 와 위 D 마이 티 1.5 톤 화물차 등록 번호판의 분실 ㆍ 도난 신고를 할 목적으로, 2015. 6. 10. 수원시 팔달구 우만 동 소재 수원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펜치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뒤쪽 번호판을 떼어 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이 자동차에 붙인 등록 번호판을 떼어 냈다.

2. 공정 증서 원본 불실 기재 B는 2015. 6. 10경 수원시 장안구 소재 수원 중부 경찰서에서 위 D 화물차의 등록 번호판에 대해 분실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분실신고 접수증을 교부 받은 후,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다음 날인 2016. 5. 11. 군포시 금 정동 소재 군포시 차량 등록 사업소에 이르러, 허위의 분실신고로 발급 받은 분실신고 접수증을 위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교부하여, 위 직원으로 하여금 위 화물차의 자동차등록 원부에 그 등록번호를 D에서 F로 변경하고 변경 원인은 ‘ 기타: 분실 ㆍ 도난 ’으로 기재하는 명의 이전등록을 경료 하게 하는 방법으로 불실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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