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정940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4. 00:30 경 서울 송파구 C 자신의 집 앞에서 자신의 D 무쏘 승용차량의 앞 등록 번호판이 자동차세 미납으로 구청에 영치되자, 불상의 방법으로 위 차량 뒤 등록 번호판을 떼어 위 차량 앞 등록 번호판 위치에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자동차 관리법위반)
1. 수사보고( 송 파 구청 영치 팀 확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위법성이 인식이 전혀 없었으며, 자동차 뒤 번호판을 떼어 앞으로 옮겨 붙이는 행위가 자동자 관리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행위는 명백히 자 동자 관리법위반 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인이 이 사건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1호, 제 1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