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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4.05 2015가단390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2015. 7.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년 금 제236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M은 1992. 1. 31.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배우자로 망 N(1998. 8. 2. 사망), 자녀들로 망 O, 망 P,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 선정자 B, D, C를 두었다. 2) 망 O는 1986. 9. 24.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로 선정자 E, 자녀들로 선정자 F, G, H, I, J를 두었다.

3) 망 P는 1996. 9. 25.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배우자로 선정자 K, 자녀로 선정자 L을 두었다. 나. 피고는 2015. 7. 14. 밀양시 Q 도로 1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일대에서 R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실시하면서 위 토지를 수용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이하 ‘이 사건 등기부등본’이라 한다

)을 보면, ‘밀양군 S’에 주소를 둔 T이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등기계 1964. 12. 31. 접수 제290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T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자 위 T을 피공탁자로 하여 토지수용보상금 11,376,450원을 공탁(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년 금 제236호)하였다. 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통칭하여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기재된 T의 피상속인들이라고 주장하며 공탁공무원을 상대로 토지수용보상금 11,376,450원의 출급을 청구하였다. 마. 공탁공무원은 이 사건 등기부등본상의 T이 원고 등의 선대인 망 M과 동일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출급을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 등이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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