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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14 2013나48330
방해제거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대 909㎡ 중 별지 도면 표시 현9, 현1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맹지인 평택시 D 대 424㎡(이하 ‘이 사건 맹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주택을 2010. 11. 30. K로부터 매수하여 같은 해 12.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에 인접한 평택시 C 대 90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맹지는 이 사건 토지와 F 소유의 평택시 E 대 853㎡(이하 ‘E 토지’라 한다), H 소유의 G 대 703㎡(이하 ‘G 토지’라 한다)에 둘러싸여 있는데, 공로(公路)인 평택시 I 도로로 출입하려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2, 현8, 현9, 현13, 현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 같은 도면 표시 현13, 현9, 현10, 현11, 18, 19, 현14, 현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16㎡(이하 위 ㄴ, ㄷ 부분 합계 28㎡를 ‘이 사건 계쟁 통행로’라 한다)와 E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1, 현2, 현3, 현4, 현5, 현6, 현7, 현8, 29, 30, 현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27㎡(이하 ‘이 사건 연장 통행로’라 한다)를 통과하거나, G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2, 현15, 현16, 9, 현17, 현18,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3㎡(이하 ‘이 사건 대체로’라 한다)를 통과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2011. 5.경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현9, 현1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 지상에 가로 3m, 세로 1.5m의 철제 울타리(이하 ‘이 사건 울타리’라 한다)를 설치하여 원고가 이 사건 계쟁 통행로로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5호증의 각 영상,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 감정인 J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주위토지통행권의 인정 민법 제219조에 규정된 주위토지통행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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