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충남 금산군 D 임야 28,376㎡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7, 8,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8. 11. 9. 충남 금산군 D 임야 28,376㎡(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E 임야 39,442㎡(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F 강제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제1, 2 토지 중 각 2분의 1 지분을 매수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토지 중 별지 도면 1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0㎡ 지상에는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주택이,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50㎡ 지상에는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 지상에는 원두막이, 이 사건 제1 토지 및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65㎡ 지상 비닐하우스 구조물이, 이 사건 제2 토지 중 별지 도면 2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8㎡ 지상 원두막이 각 축조되어 있는데, 위 2층 주택 및 각 비닐하우스 구조물, 각 원두막(이하 ‘이 사건 각 건물 등’이라고 한다)은 피고가 이를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건물 등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제1 토지 및 이 사건 제2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건물 등은 당초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