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F, E, I, J, K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배경사실 R는 경북 봉화군 S에 소재한 T종교단체의 사찰이고, T종교단체은 1986. 9. 9.(음력)경 U(법명 V, 2009. 5. 9.경 사망)이 창종한 T종교단체 본찰로 산하에는 전국에 사찰 9개소, 암자 3개소, 선원 11개소의 신도 3,000여명에 이르는 종단이다.
W의 주지였던 X(법명 Y)은 위 U의 생전에 전법게(종조가 다음 종정에게 법맥을 전하는 게송)를 받은 후계자라고 주장하며 2013. 2. 21. 본찰인 R에서 T종교단체 2대 종정으로 취임하였으나, Z재단(이사장 AA-법명 AB, 사무국장 AC-법명 AD)은 X을 2대 종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였다.
이에 따라 2013. 10. 13.경 개최된 99절 기도회를 비롯한 절 내 각종 행사에서 R에 대한 주도권을 둘러싼 이해다툼이 격화되고, 서로 경비용역을 동원하여 세를 과시하며 갈등이 심화되어 가던 중 T종교단체신도회의 조직국장인 피고인 A는 2013. 10. 22.경 R 내 청소 등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R 경비를 위하여 Z재단과 별개로, 피고인 B가 지휘, 통제하는 AE 소속 요원 5명이 포함된 수십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을 고용하면서 피고인 B에게 “신도회 봉사부장”이라는 직함을 주고 피고인 B를 통하여 자원봉사자들을 지시, 통제하였다.
2. R 내 종무소 폭력사태에 대하여 피고인 A는 2013. 10. 22. 저녁경 경북 봉화군 S에 있는 R 내에 있는 피고인 B의 숙소에서 피고인 B에게 "Y스님 측 용역인 AF이 데려온 영주깡패가 오늘 밤 중으로 R에서 빠져나갈 것이니 이 기회에 종무소에 있는 Y스님 측 사람들을 종무소 밖으로 끄집어내야겠다.
신도회는 Y스님 측 사람들을 종무소 밖으로 끄집어 낼 테니 자원봉사자들은 이들을 받아 R 밖으로 데리고 가라, 내가 종무소 앞문으로 들어갈 텐데 만약 내가 종무소 안에서 봉변을 당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