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2,614,710원, 선정자 C에게 19,052,028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4.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제5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 제5호증의 1 내지 6, 제7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안산시 상록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⑴ 원고(선정당사자) A(이하 ‘원고’라 한다)은 1999. 11. 1.부터 2013. 12. 31.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였다.
⑵ 원고는 2002. 12. 31. 피고와 사이에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았다.
⑶ 원고와 피고는 2014. 2. 12.에 ‘2003. 1. 1.부터 2013. 12. 31.까지 원고의 퇴직금은 22,614,710원(=6,300,000÷92×30×4,018/365)이다’라는 내용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2,614,710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였다.
다. ⑴ 선정자 C은 1995. 7. 1.부터 2013. 11. 30.까지 피고와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였다.
⑵ 선정자 C과 피고는 ‘1995. 7. 1.부터 2002. 12. 31.까지 C의 퇴직금이 10,284,873원(=4,200,000÷92×30×2,741/365)이고 그 중 3,000,000원이 지급되어 잔액이 7,284,873원이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계산결과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고, ‘2003. 1. 1.부터 2013. 11. 30.까지 C의 퇴직금이 23,767,155원(=6,600,000÷92×30× 3,987/365)이고 그 중 12,000,000원이 지급되어 잔액이 11,767,155원이다. 2014. 1. 15.현재 퇴직금 잔액은 19,052,028원(=7,284,873원 11,767,155원)이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계산결과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⑶ 선정자 C과 피고는 2014. 1. 15. ‘피고가 C에게 퇴직금 19,052,028원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와 선정자 C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