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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0 2016가합41268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선박구성부분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3. 9.경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5. 12. 22.까지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대표이사 C 및 C의 아버지로서 피고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D은 2015년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하였다.

[근로계약합의서]

1. 갑(D, C)은 을(원고)이 어떠한 경우가 있던지 퇴사, 감봉, 좌천을 할 수 없으며, 만일 행해 질 시에는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2. 갑은 을이 회사에서 이사로 재직하는 시점부터 급여를 1,000만 원으로 책정하고, 4대보 험은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다.

3. 갑은 을이 회사에서 퇴직을 하면 퇴직금은 급여에 기본이 아닌 급여(1,000만 원) 근속 년수로 지급하기로 한다.

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2015. 12. 22.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에 서명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에 서명한 다음날부터 피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각서] 2015. 12. 22. ㈜B로부터 해고통보를 받고 12월 달 인금을 100% 지급 및(400 × 4개월) 인금을 보상을 받기로 합의 하에 해고통보를 수용합니다.

각서인 : C [사직서]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2015. 12. 22.부로 사직하고자 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A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사직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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