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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6 2014가합5215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부산 동래구 B 일대 토지에서 C 사업구역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추진(이하 ‘이 사건 건축사업’이라 한다)하는 회사이다.

상가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부동산 인도일은 2012. 12. 4.로 한다.

특약사항 2) 본 매매계약은 사업 포괄 양도양수계약의 일환임 3) 근저당설정 부산은행(온천지점) 채권최고액 금 360,000,000은 매수인이 승계하기로 한다.

6) 본 물건은 현 상태 그대로 매수인이 인수하며 재개발로 인하여 사업이 진행될 시 즉시 이주를 하며, 보상금액은 쌍방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매수금액 870,000,000 추가보상금 300,000,000 = 1,170,000,000) 매매예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서’라 한다

) 매도인: 피고, 매수인(사업시행자 : 원고 외 1개사

2.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1,170,000,000원에 확정하여 매도하기로 합의한다.

3.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위 매매대금을 C 아파트 관련 사업시행인가 또는 사업 승인이 나고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을 인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4. 매도인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고 동시에 명도하여야 한다.

7. 본 매매예약서는 매수인이 위 부동산 일원에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이 무산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의무 없이 해지되고, 그 외의 사유로는 쌍방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3조 사업승인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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