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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4459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8,457,63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부터 2015. 10.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2010년경부터 피고 회사가 발주하는 스테인레스 제품(EGI 1.2 3m, EGI 1.2 4m, EGI 1.5 3m 등)을 가공하여 납품하여 왔다.

나.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스테인레스 가공제품을 납품할 경우 판매일, 품명, 수량, 자재비, 가공비, 공급가액(판매금액)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교부하였고, 이와 별도로 1개월 동안의 거래내역 및 미수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거래내역리스트를 매월 피고 회사에 교부하였다.

원고

회사는 구입한 가격에 일정한 이윤을 가산하여 자재비를 산정하였고(원고 회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구입가격을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자재비가 산출된다), 가공작업 현장에서 수량을 확인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거래명세표에 기재된 내역(수량, 자재비, 가공비, 판매금액 등) 및 원고 회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다. 피고 회사는 2015. 2. 28.까지의 판매내역 및 미수금이 기재된 거래내역리스트에 피고 회사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 회사에 교부하였는데, 2015. 2. 28. 당시의 미수금액은 186,294,358원이었다.

피고 회사는 이후 원고 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거래내역리스트에 날인하여 주지 않았다. 라.

그 후 원고 회사는 별지 거래내역표 기재와 같이 2015. 3. 1.부터 2015. 5. 30.까지 피고 회사에 합계 32,163,280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제품을 가공, 납품하였고, 2015. 3. 1. 이후 같은 해

9. 25.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5. 30.을 기준으로 한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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