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G에서 친형 H 명의로 주식회사 I을, 처 J 명의로 K을 운영하면서 인삼 유통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2014. 5. 4. 경 자신 명의의 재산은 없었고, J 명의의 아파트와 공장 부지,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위 부동산들에는 금융권 채무 5억 6,100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 최고액 8억 4,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고, 이로 인해 매월 대출금 이자만 500만원 정도를 납부하여야 했으며, 그 외에도 개인에 대하여 채무 약 4억원이 있었다.
또 약 1개월 보름 전 L에게 납품했던 삼이 보관 잘못으로 썩게 되면서 1억 6~7 천만원 정도의 손실을 본 상태 여서, 그 당시는 새로 운 공급 자로부터 인삼을 공급 받아 그 판매대금으로 기존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자금 압박이 심해 새로운 공급자를 구하지 못할 경우 기존 공급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은 물론 새로운 공급자에 대한 채무는 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4. 경 충남 금산군 M에 있는 N 창고에서 피해자 O에게 주식회사 I에 수삼을 납품하면 그 대금을 한 달 후에 반드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수삼 4,012채 시가 금 126,907,500원 상당을 주식회사 I에게 공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기망하여 주식회사 I으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각 공판 조서 중 O, P, Q, R, S, T, U의 각 법정 진술 기재
1. O, P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