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6. 인천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4. 1.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08』 피고인은 2015년 경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에서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중고자동차와 영업용 번호판 등을 위탁매매하는 업무에 종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6. 5. 26. 16:30 경 평택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로부터 G 트럭을 대금 5,200만 원에 위탁판매를 해 줄 것을 의뢰 받고, 이를 H에게 5,600만 원에 판매하여 2016. 5. 30.부터 2016. 7. 6.까지 H으로부터 그 대금을 받아 그중 4,2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5. 30. 경부터 2016. 7. 23. 경까지 사이에 참고로, 공소사실의 기재에 있어서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시하여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 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공소제기가 위법 하다고 할 수 없으며, 특히 포괄 일죄에 있어서는 그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 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 2934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