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가맹 중앙경기단체로서 전통경기인 C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C인 및 산하단체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나. 피고는 2015. 7. 25.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회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회장에 입후보하기 위하여 2015. 7. 10. 피고의 회장선거관리규정 회장 입후보자는 기탁금 2,000만 원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탁금은 선거 소요비용으로 사용하며, 잔여금은 협회로 귀속한다
(회장선거관리규정 제6조 제6항). 에서 정하고 있는 기탁금 2,000만 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실시된 선거에서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당선자로 선포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 라.
피고는, ‘임원의 취임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2015. 7. 27. 대한체육회에 원고의 임원취임 인준을 요청하였으나, 대한체육회는 회장 선거과정에 사무국 직원 선거개입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이에 대한 조사 및 진위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 인준 여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았다.
마. 한편 대한체육회는 2016. 1. 27. 이사회를 개최하여 ① 경기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② 피고의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 수행의 불가, ③ 일정에 따른 원만한 체육단체 통합 추진 차질을 이유로 가맹경기단체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는 이사회결의를 하였고, 같은 규정 제6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의 임원은 즉시 당연 해임으로 처리되었다 가맹경기단체규정 제6조(관리단체 지정) ② 경기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