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전제되는 사실관계”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바. 피고는 2014. 4. 30. 제56차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및 규정(규칙) 개정의 안건 등에 관하여 결의를 하였는데, 위 총회는 2013. 11. 20.자 개정정관에 따라 H씨 및 I씨 대종회 회장단 중 5인 이내, 중앙청년회 및 부녀회 회장단 중 5인 이내를 대의원으로 하여 소집통지가 이루어졌다. 사. 피고는 시도 종친회장 15명으로부터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추인 등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4. 9. 30. 임시총회(이하 ‘2014. 9. 30.자 임시총회’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대의원 379명 중 265명(직접 출석 108명, 위임장 제출 157명)이 출석하였다는 성원보고를 한 후, 경과보고 등을 거쳐 ①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중 개정정관 추인 안건에 관하여 찬성 252표, ② 2014. 4. 30.자 개정정관 추인 안건에 관하여 찬성 250표, ③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 중 C 회장 선임결의 추인 안건에 관하여 찬성 252표(반대 8표) 등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위 안건들을 결의하였다(이하 ‘추인결의’라고 한다
). 아. 피고는 2014. 12. 22. 중앙회장단, 시ㆍ도 종친회 회장 연석회의에서 C를 차기 회장으로 추천하기로 결의하고, 2014. 12. 23. ① 2014년도 결산 승인, ② 2015년 예산(안) 승인, ③ 정관개정, ④ 임원 선출, ⑤ 기타 토의사항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 및 정기총회 개최 통지를 한 후, 2015. 1. 7. 정기총회(이하 ‘2015. 1. 7.자 정기총회’라고 한다
에서 총 대의원 243명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