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5나565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에 관한 항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그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다섯째 줄의 “별지 목록 제1 기재 토지”를 “별지 1 기재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둘째 줄의 “720.6644㎡”를 “별지 도면 표시 별지 2 기재 토지”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제1행부터 제18행까지의 “나.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도로 중 720.6644㎡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셋째 줄의 “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하여”를 “나. 별지 도면 표시 별지 2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