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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나2006820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반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항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제4~5행과 제8행의 “이 사건 관리신탁계약” 부분을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8행(행수는 인용기재 표 안의 행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3조(업무범위)” 부분을 “제3조(업무구분)”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3~4행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포함한” 부분을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포함한”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9면 제10~11행의 “(이하 ‘피고 I’이라 한다)” 부분을 삭제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원인 1) 피고 F은 이 사건 리조트사업의 사업주체로서 이 사건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2항 및 이 사건 사업약정 제25조에 따라 원고들과 이 사건 시행사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이라 한다

)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용역계약 등을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용역대금과 공사대금 중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미지급 용역대금과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하 ‘용역대금 등’이라 한다

)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매수인 피고들은 피고 F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토지 및 지상 건물을 매수하면서 사업주체 및 건축주 지위를 양수하였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매도자 및 매수자 부담사항 중 제2항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설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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