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0 2018고정5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에서 ‘C 호프 ’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물질을 판매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22:30 경 위 업소에서 청소년 D 등 3명에게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1 병당 4,000( 사천) 원 상당의 소주 2 병, 7,000( 칠천) 원 상당의 맥주 피 쳐 1 병, 안주 25,000( 이만 오천) 총 도합 40,000( 사만) 원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청소년들이 휴대폰 내의 신분증 사진을 제시하였고 이를 그대로 믿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경위가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