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4.20 2016고정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 1 층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주류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13. 21:50 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 D( 여, 18세), E(17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소주 7 병 (1 병당 4,000원), 막걸리 5 병 (1 병당 3,000원), 맥주 1 병 (1 병당 4,000원), 안주 등 합계 76,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를 유예하는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5 명의 일행 중 추후에 술자리에 합석한 청소년 2명의 연령을 미처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위반 경위에 참작할 바 있는 점, 1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와 경제적 형편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