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8.07.09 2017고정6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 22:00 경 위 주점에서 청소년인 E(17 세) 등 5명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8 병, 맥주 7 병을 안주와 함께 99,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업신고 증,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선고유예할 형 :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처음 이 사건 주점에서 술을 주문한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여 피고인이 속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일본인 지인이 이 사건 주점 일을 돕고 있는데 일본인 지인이 청소년들의 신분증 확인을 소홀히 한 점 등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