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점상으로서 2013. 11. 15. 17:50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앞 C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네파(주)’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9점, 트레이닝복 하의 1점, ②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THE NORTH FACE'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2점, 셔츠 2점, 트레이닝복 하의 1점, ③ ’주식회사 블랙야크‘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2점, ④ ’베이식트레이드마크에스.에이‘의 ’Kappa'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1점, 트레이닝복 하의 2점, ⑤ ‘가부시끼가이샤데산토’의 ‘le coq sportif'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점퍼 2점, ⑥ ’가부시기가이샤디센트‘의 ’DESCENTE'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자켓 1점, 트레이닝복 하의 1점, ⑦ ‘아디다스 악티엔게젤샤프트’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자켓 2점, 트레이닝복 하의 18점, ⑧ ‘나이키 인터내셔널 엘티디’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셔츠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상표등록원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