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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2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1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인 ‘C’ 매장에서 대한국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핸드백 3점, 벨트 1점, 목도리 1점, ②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목도리 2점, ③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THE NORTH FACE'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자켓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회사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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