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12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3.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109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잡화점인 ‘C’ 매장에서 대한국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권자 ① ‘루이비똥 말레띠에’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핸드백 3점, 벨트 1점, 목도리 1점, ② ‘버버리 리미티드’의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목도리 2점, ③ ‘가부시기가이샤골드윈’의 ‘THE NORTH FACE' 상표가 임의로 표시된 자켓 1점을 판매를 위하여 전시ㆍ진열함으로써 위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현장),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1. 각 상표회사 상표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