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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9.16 2020고단3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 20. 23: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E성당 쪽으로 88km/h(제한속도 50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에서 F마트 쪽에서 인동광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G(남, 29세)가 운전하는 H SM3 차량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SM3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J에 있는 K 식당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사고현장사진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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