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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9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천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5. 06:00경 서울 송파구 C 앞 D 교차로 앞 편도4차로 중 2차로를 수서역 방면에서 E시장 교차로 방향으로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많은 차량이 신호대기 관계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남, 42세)의 G 포터2 차량 뒷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고, 포터2 차량이 밀리면서 앞 범퍼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H(남, 31세) 운전 I 크루즈 차량 뒷범퍼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25. 05:4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6:00경 서울 송파구 D 교차로 앞 사고지점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음주측정기록지, 각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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