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BMW 520d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28. 01:37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인동광장사거리 쪽에서 구미대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앞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하여 붉은 혈색에 발음이 부정확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44세)이 운전하는 F 싼타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G(남, 3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피해자 H(남, 39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구미시 I에 있는 J주유소 앞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