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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4가합671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C병원 분원 및 D 호텔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과...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가 2012년 12월경 피고에게 C병원 분원과 D 호텔 인테리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52억 8,000만 원, 공사기간 2012. 12. 26.부터 2013. 4.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서를 보면 착공계 제출 후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10%를 선금으로, 기성률 50% 시 공사대금의 30%를 1차 기성금으로, 준공 시 공사대금의 50%를 2차 기성금으로, 준공승인과 사용승인 후 공사대금의 10%를 준공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

나. 피고가 2012. 12. 26.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착공하였다

(착공계는 2012. 12. 31. 제출하였다). 원고가 2013. 1. 14. 피고에게 선금 5억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5. 3. 피고의 요청에 따라 기성률이 50%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에도 1차 기성금에 해당하는 15억 8,400만 원을, 2013. 7. 9. 10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2013. 7. 31. 원고에게 기성금 7억 9,2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 후 피고의 노무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C병원 앞에서 시위하는 등 이 사건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아니하자, 원고와 피고가 2013. 8. 23. 아래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

합의 후인 2013. 8. 30.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013. 8. 23.자 합의서>

1. 본 공사의 계약내용은 당초 계약내용을 승계한다.

2. 본 공사의 계약기간은 당초 2013. 6. 15.에서 2013. 9. 30.로 변경한다.

3. 피고는 제2항의 공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본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 그 다음날부터 본 공사의 완료 시까지 본 계약이 정한 바에 따른 지체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한다.

5. 추후 정산 시

가.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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