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20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부터 2013. 11. 26.까지 연 6%,...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탈퇴,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D’이라는 상호로 하도급건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토공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0. 7. 27. 상호를 ‘E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승계참가인이 발주한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중 가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09. 11. 6.부터 2010. 1.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공사계약금액 247,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1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1.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0. 7. 1. 피고와 사이에 소외 동호종합건설 주식회사가 발주한 용인시 기흥구 G 신축공사 중 토공 및 가시설공사를 공사기간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피고로부터 공사계약금액 25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제2 하도급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0. 9.경 위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2009. 7. 1.부터 2010. 6. 1.까지 피고로부터 제1 하도급공사대금으로 3회에 걸쳐 45,00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1. 11.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카합993호로 제1 하도급공사의 나머지 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를 채무자, 원고 승계참가인의 현장소장인 C를 제3채무자로 지정한 후, 위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와 관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