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12.17 2015나202233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강구조물 설치 및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동두천시 B 주차장 1,050.4㎡의 소유자로서 위 토지 지상에 주차장 신축공사를 진행한 건축주이다.

나. 피고가 2013. 9. 10. 주식회사 월드비젼산업개발(이하 ‘월드비젼’이라 한다)에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 신축공사(이하 ‘주차장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8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9. 23.부터 2014. 2. 25.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월드비젼이 2013. 9. 27. 원고에게 주차장 신축공사 중 토목, 철근콘크리트, 철골, 데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78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3. 9. 28.부터 2013. 11. 2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3. 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실질적으로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직접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였으나, 편의상 형식적으로만 월드비젼이 피고로부터 주차장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하는 것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 공사대금 201,994,97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그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