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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5나6816
영업성과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성과급 지급계약 체결 원고는 식품가공용 자동화 설비 제작ㆍ설치업을 하는 피고와 2013. 11. 9. ‘2013. 11. 9.부터 1년간 원고의 영업으로 식품가공용 자동화 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여 피고로 하여금 이를 제작ㆍ설치하도록 하고 그 성과급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총 공사계약금액의 8%(부가가치세 별도)를 해당 공사의 착수ㆍ계약금 지급 시 전액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성과급 지급계약’이라 한다). 나.

물품납품계약 체결 원고는 제3자와 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그 이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2014. 5. 28. 피고와 충주 크런치바 등 가공설비 제작ㆍ설치공사를 공사계약금액 9,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2014. 3. 19. 체결하였다가 변경하였다

). 2) 원고는 2014. 4. 16. 피고와 담양 배추절임 및 김치가공기계 제작ㆍ설치공사를 공사계약금액 4,73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4. 7. 7. 피고와 속초 명태가공 특수작업대 등 제작ㆍ설치공사를 공사계약금액 1,37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피고에게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성과급 청구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성과급 지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설비납품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로 하여금 공사하도록 한 충주, 담양, 속초현장의 총 공사계약금액 1억 5,175만 원(= 9,500만 원 4,730만 원 중 원고 청구금액 4,300만 원 1,375만 원 의 8%인 12,140,000원을 성과급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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