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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26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269>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연인관계에 있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5:17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식당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 단골손님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나와 F 중 누가 너의 연인이냐”고 다그침에도 피해자가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위에 올라 탄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짓눌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골 하단의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6. 10. 05:30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제1항 기재의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고 이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G’에 들어가 그곳 카운터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날 길이 13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뒤좇으면서 “개 같은 년아. 오늘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013고단4402>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5:10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종업원인 H에게 "야이 씨발 년아, 술 가져 와." 라며 욕설을 하고 술병을 집어 던지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위 가게에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상해 피고인은 2013. 5. 30. 21:25경 부산 부산진구 D에 ‘E’에서 피해자 I(49세)가 피고인에게 “우리 누나한테 돈 빌려준 것이 있냐”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멱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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