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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69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9.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9. 2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3고단6963>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10. 6. 20: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303호에서 E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013고단7052> 피고인은 2013. 10. 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D모텔 303호에서 투숙하다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000원 상당의 텔레비젼 1대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시가 합계 247,000원 상당의 물품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3고단7790> 피고인은 2013. 10. 6. 22:15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347-1에 있는 부산진신용협동조합 옆 노상에서,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노출시킨 상태에서 약 15분간 누워있거나 주위를 돌아다녀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들에게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사진, 사진, 신고내용

1. 각 수사보고(소변정밀감정결과에 대하여, 통화내역 분석 관련, 추징금 산정 관련, 참고인 진술청취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내사보고(출소일자 확인보고), 수용자검색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66조, 제245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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