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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8 2013고단3399
방화연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399>

1.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살다가 이사를 하던 중 위 주택의 임대인 D와 보증금 등의 정산 문제로 다툼이 있어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3. 4. 26. 10:50경 위 주택 앞 노상에서, 위 D로부터 “쓰레기를 치우고 이사를 가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 더미에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놓아 이를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고, 그 불이 위 쓰레기 더미 옆에 있던 한국통신 영도지점에서 관리하는 전신주에 부착된 전화선에 옮겨 붙게 하여 전화선 약 30m 시가 50만원 상당을 연소하였다.

<2013고단4747>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G과 피해자 H는 위 F 부근에서 거주하는 피고인의 이웃 주민이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12. 05:30경 부산 영도구 I에 있는 피해자 G과 피해자 H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집 앞에서, 같은 날 03:00경 피해자 H가 위 F에 몰래 들어와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집의 현관문 샤시와 유리창을 향해 그곳 바닥에 있던 돌맹이와 안전표지인 라바콘을 던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불상의 샤시 1개와 유리창 2개를 부수고, 계속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J 오토바이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시가불상의 백미러 2개를 부수어 각각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 H를 발견하고, 미리 준비하여 손에 들고 있던 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이마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3고단4133>

4. 폭행, 상해 피고인은 20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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