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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01 2018가단55704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7.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98. 4. 2. 혼인하였고, 2012. 9. 3. 이혼하였다가 2018. 3. 7. 다시 혼인하였는바, 위 이혼은 원고와 C의 채무 때문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혼기간 동안에도 계속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5년경부터 C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2017년경부터 2018. 4.경까지는 C이 원고의 배우자임을 알면서도 C과 수회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위 불법행위 구성에 있어 보호받는 혼인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에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도 포함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최소한 2017년경부터는 C이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과 부정한 관계를 가짐으로써(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년 초에 비로소 C의 혼인 사이를 알게 되었다거나 C로부터 협박당하여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여 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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