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2017. 6. 2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6. 7. 3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2.경부터 C과 수시로 만나 교제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경 피고가 C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원고, C의 동생인 D, E 등은 피고에게 C과 헤어져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C이 자신을 놔 주지 않기 때문에 C과 헤어질 수 없다는 취지로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C과의 교제를 계속해 왔고, 현재까지 C과 동거하고 있다. 라.
피고는 C의 법인카드를 피고와 C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를 지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의 부정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C과 교제를 시작할 무렵 이미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은 파탄상태에 이르렀고, C로부터 원고와 이혼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C과 교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