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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26 2018나5230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1981. 9. 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02. 5. 23.경부터 2016. 12. 24. 무렵까지 C과 교제를 하면서 불륜관계를 맺었다.

다. 피고는 2014. 6. 초순경 원고와 원고의 아들에게 피고와 C이 함께 여행가서 찍은 사진 등을 전송하였다. 라.

피고는 2015. 7. 16. 원고에게 C의 아이를 출산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유전자검사를 위하여 “C이 사용하던 칫솔을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의 D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일정기간동안 지속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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