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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1820 판결
[손해배상][집20(3)민,196]
판시사항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다.

판결요지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훼손된 경우에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소유자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이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영진해운주식회사

주문

원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관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 판결은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소유인 본건 건물의 전면인 그 판시와 같은 1,2계 공히 12평의 부분이 그 판시와 같은 상태로 훼손되었다는 사실과 그 훼손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부분을 월세 6만원식으로 임차거주 하던 소외인이 퇴거하게 되었던 사실 등은 인정하면서 그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그 건물부분을 사용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원고의 위 임대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배상청구의 부분에 대하여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수선이 가능하다면 그 당시의 수선료가, 수선이 불가능하다면 그 교환가치의 감소가 통상의 손해였다 할것이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용 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따로 손해액에 산정할수는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판시로써 그 청구를 배척하였던 것이나 원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그것이 동산이거나 부동산임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소유자에 의하여 그에 대한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되어지는 것(더욱이 건물은 그 사용이 관리의 방법이 되는 것이다)인즉 그 물건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수선이 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경우라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그 물건의 통상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적어도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중 소유자가 위와 같은 사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인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였다고 함이 상당할것인 바 원심이 전시 소외인의 퇴거가 위 임차부분의 사용불능으로 인한 것인 여부(그 판시로서 사용 불능상태였음이 추지된다)와 그 부분의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등에 관한 사실들을 심리하여 확정함이 없이 위와 같은 판시만으로써 원고의 위 청구전부(그 청구의 손해중 설시의 범위를 넘는 부분은 소위 특별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고 할것이 즉 그에 관한 인과관계의 유무도 심리되어야 할것이었다)를 배척하였음은 법리의 오해로 인한 심리의 미진과 이유 불비등의 위법을 면치 못할것이었으니 이점에 관한 본 논지를 이유 있다 할것이다.

2. 피고는 원판결중 그가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적법히 상고하였던 것이나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법정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던 것인즉 그 상고를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406조 , 제399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나항윤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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