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항 기초사실 중 나항 첫줄의 “소외 D에게 피고 차량을 대여(렌트)하였다”를 “소외 D에게 원고 차량을 대여(렌트)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항의 다항과 라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영업 손해기간 차량이 타인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수선이 가능한 정도로 훼손된 경우라도 그 때문에 그 차량의 통상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불가능하였다면 적어도 그 수선에 소요되는 기간 중 위와 같은 사용을 못 하는 바람에 그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그 훼손으로 말미암은 통상손해에 해당하고(대법원 1973. 1. 30. 선고 72다2235, 2236 판결 등 참조), 이때 배상하여야 할 사용이익은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수리소요기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78. 3. 28. 선고, 77다2499 판결, 1973. 9. 25. 선고 73다335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고 차량이 2013. 1. 2. 정비소에 입고되어 2013. 4. 4.까지 정비를 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통상의 수리기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 원고 차량의 정비소 입고일과 출고일에 따라 계산된 93일을 곧바로 통상적인 방법에 따른 수리소요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법원의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차량의 점검정비명세서에는 원고 차량의 대물작업 시작일이 2013. 1. 31.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 차량의 가치하락손해를 감정한 E은 차량의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