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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8284 판결
[토지인도등][공1994.2.15.(962),500]
판시사항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로 인하여 토지가 훼손된 경우의 통상손해

판결요지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산하 국방부 예하 육군 제7163부대장이 1991.3.초경 피고 소유 토지상에 마을 진입로를 만들면서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여 그 지표를 비스듬히 깎아 내려 위 도로변의 경사면으로 만들어 버려 그 이래 현재까지 원고의 위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을 방해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훼손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사용료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토석의 굴취 또는 절개 등으로 토지가 훼손됨으로써 토지 소유자가 입게 되는 통상의 손해는 훼손된 부분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상당액이라고 할 것이고, 그 비용이 과다하거나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때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토지 자체의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이 통상의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9.6.27. 선고 88다카25861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지표를 비스듬히 깎아 내려 도로의 경사면으로 만들어 버려 이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도, 원심은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사용료 상당액으로 보고, 원고가 구하는 기간동안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그 손해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에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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