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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1 2018재나12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단310091호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7. 24.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018,1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18.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위 법원 2015나46033호로 항소하였고, 피고들이 부대항소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0. 13.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6007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7. 1. 12. 원고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8. 1. 2.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당원에 현저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7호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제7호(감정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나.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 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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