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9:50경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명시 소하동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방향 23km 지점을 제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중심을 잃고 회전하면서 마침 제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K5 승용차의 왼쪽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신경외과 관찰을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수리비 11,579,82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및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의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중 가중영역(8월 ~ 1년 6월)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위 양형인자 및 동종 범죄로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