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7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8. 24.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상해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7. 7. 2.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5. 13: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가스충전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탄진톨게이트 방향에서 상서삼거리 방향으로 제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좌회전을 하기 위해 좌회전 차선인 제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던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좌우 및 전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 변경을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제1차로로 차선 변경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제1차로를 따라 정상 주행 중이던 피해자 E(35세) 운전의 FK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승용차를 687,036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동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대덕구 H마을 앞 도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