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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113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7.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C건물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C건물 쪽에서 D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은 차선이 그려져 있지 아니한 사거리 교차로 내부였고 당시는 위 교차로를 교통하는 차량이 많은 시각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옆 차로를 운행하는 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의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차로를 벗어나 제2차로를 침범한 과실로 제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6세) 운전의 F 그랜저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차량을 앞 범퍼 커버 수리 등 수리비 4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각 내사보고,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및 그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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