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4. 14. 16:2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실에서, 위 회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D(여, 36세)로부터 보고를 받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을 빼며 왜 그러냐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손을 브래지어 속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며 “젖이 좋네, 느낌이 좋아서 그래”라고 말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4. 17:30경 위 사장실에서, 퇴근하겠다고 말하러 온 위 피해자에게 다가오라고 하여 제1항과 같은 추행에 대하여 사과를 하려는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가까이 오자, 갑자기 피해자의 셔츠 속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면서 “이 좋은 것을 왜 숨기고 있었냐”라고 말하는 등 업무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죄질이 불량하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