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8. 20:5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소재 ‘테헤란로’를 선릉역 방면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같은 구 C 앞 골목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잘 살펴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2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목격자 촬영 사진, 방범 CCTV 녹화 영상 사진, F 버스 블랙박스 영상 사진, 피의자 복장 관련 방범 CCTV 녹화 영상 사진
1. 차량임대계약서
1. 진단서(D)
1. 피해자 부상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관련, 피의자 한강공원 출입 시각 관련)
1. 운전자 복장 및 피의자 운행차량 이동경로 관련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 저장 CD 피고인 및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