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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10.07 2016고합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4세) 운전의 새천년미소 350번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위 버스를 추격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4. 15:22경 경주시 중앙시장네거리 소재 대구은행 맞은편 버스승강장에 정차하고 있는 위 버스의 전방 편도 2차로에 급정차하고, 편도 1차로로 진행하는 위 버스 앞에 가서 출발을 저지한 후 버스에 올라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좌상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인 운행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 확인 및 캡쳐사진 첨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얼굴 및 피의자 운전차량 사진 확인 및 첨부, 피해자 C이 제출한 버스 블랙박스영상 녹화 CD 1매 첨부), 블랙박스 영상 캡쳐사진, 현장의 피고인 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5월 ~ 2년 특별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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