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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합294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KGS 3207 제10044호(과도) 1개(증 제10호), 흰색 마스크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용직노동자로 중국동포이다.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교회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C(54세)와 함께 일을 하던 중 공사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싸움이 되어 일을 그만두게 되자, 그즈음 피해자에게 복수하기로 마음먹고 칼, 마스크 등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12. 05:50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 211 정훈단지 버스정류장 옆 골목에서, 미리 구입한 칼을 소지하고 마스크와 모자를 쓴 채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소지하고 있던 칼로 왼쪽가슴 부위를 1회 힘껏 찔렀으나 칼이 심장이 아닌 폐를 찌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각 압수물 사진 인쇄물, 압수물 사진 촬영 인쇄물, 각 압수증명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촬영 인쇄물

1. 현장감식 결과 등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의자 주거지 및 체포현장에서 긴급압수수색, 압수조서 임의제출물, 112신고처리접수건 및 피해자 대림성모병원 수사, 대림성모병원 수사, 증거물인 과도에 표기된 숫자 관련, 피의자의 범행 직전 동선에 대한 수사, 피의자 도주로 관련, 참고인 D가 피의자 형 J과 통화내용 번역 건, 압수한 피의자의 노트북 내용 확인, 피의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피의자 범행 장면 블랙박스 영상, K회사 건물 내 CCTV 녹화 영상 열람, 피의자를 태웠던 불상 K5택시 특정을 위한 추적관련, 범행 후 피의자 도주 경로(행적 등에 대한 수사관련, 피의자 당일행적, 콜택시 회사 상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관련, 구로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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