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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07 2017노11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2번이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원심 판시와 같은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리고 사고 발생 후 경찰이 도주한 피고인을 특정하고 추적 및 체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흘러 사고 발생 시점으로부터 약 4 시간 40분이 지난 시점에서야 음주 측정을 하였음에도 측정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69%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직접 사람을 강하게 들이받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피해자 구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및 음주 상태를 숨기기 위해 도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거기에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검찰 2회 조사과정에서 범행을 자백하기는 하였으나, 발광 체인 헤드라이트를 착용하여 그 누가 보더라도 사람 임을 알 수 있는 피해자를 강하게 들이받아 차량의 상당 부분이 파손될 정도로 큰 사고를 냈음에도, 고라니를 충격한 것으로 알았다거나, 사고 현장에 존재하지도 않던 과속 방지 턱을 밟은 것으로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함께 있었던 딸들의 진술 조차도 부정하면서 범행 후 집에 들어가 소

주를 마셔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게 나왔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 은폐 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고 및 음주 운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 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검찰 자백 이후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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