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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해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이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고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고자 도주한 점, 물적 피해가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의 내용, 사고 전후의 음주 여부와 시점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변화한 과정, 사고로부터 약 7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사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부수적으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불가능하게 만든 이 사건 범행은 사실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법정형의 하한이 벌금 500만 원임) 을 위반한 행위로도 평가 된다.

여기에 검사의 주장내용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수사 중에 피해자들 모두와 합의한 점, 국내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만약 이 사건에서 벌금 5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다면 강제로 출국될 예정인 점 등) 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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