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12.14 2018노38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무단 횡단을 하던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1% 로 비교적 높은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