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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1 2020노27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음주 운전을 감행하여 사고를 발생시켰고, 그대로 도주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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